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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나방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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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신청해 현재 휴직중예요. 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민알바나 블로그광고수입 등 별도의 외부활동을 통해 3.3%의 공제되는 소득들이 신고되면 회사에서 바로 알게될까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활동인지 미리 확인받고 싶습니다. 노무쪽에서 의미하는 겸업의 범위가 따로 있는것인지, 아님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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