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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나방275
날렵한나방27522.03.28

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신청해 현재 휴직중예요. 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민알바나 블로그광고수입 등 별도의 외부활동을 통해 3.3%의 공제되는 소득들이 신고되면 회사에서 바로 알게될까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활동인지 미리 확인받고 싶습니다. 노무쪽에서 의미하는 겸업의 범위가 따로 있는것인지, 아님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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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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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블로그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신고를 할 만큼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수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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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위와 같은 소득이 위 규정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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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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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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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직 중 부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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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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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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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3.3%)든 150만원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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