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중인데 월급은 다 받았으나 2틀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 2일치를 격리해제후 월차 2개가 깎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연차로 소진하는 대신 2일 격리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원하지 않으면 2일이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되어 월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2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휴가에서 2일치가 공제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연차를 소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가의 경우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2개가 깍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격리로 인한 월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은 다 지급을 받았으나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 처리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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