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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표범119
도덕적인표범11922.03.28

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28
여성
코로나약
없음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중인데 월급은 다 받았으나 2틀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 2일치를 격리해제후 월차 2개가 깎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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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연차로 소진하는 대신 2일 격리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원하지 않으면 2일이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되어 월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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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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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2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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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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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휴가에서 2일치가 공제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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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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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연차를 소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가의 경우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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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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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2개가 깍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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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격리로 인한 월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은 다 지급을 받았으나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 처리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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