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맞다면 위 석식 시간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2시 이후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뿐입니다.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할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것이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3.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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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명칭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실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여, 직책수당, 식대, 연구보조비,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간은 가능합니다.2.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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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실제 받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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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타고정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명칭은 같더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는 바, 회사에서 위 항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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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년을 못채우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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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의 종료와 보상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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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달에 1번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식대는 법적으로 강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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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라는 항목을 참고하여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회사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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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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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동거가족은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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