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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다람쥐170
우아한다람쥐17022.03.23

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부터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이 바뀜으로 인해 동거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회사 출근이나 일상생활 가능한데

회사측에서는 가족이면 확진가능성이 높아서 3일뒤 pcr 검사시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도록 하고

그 3일 은 무급휴가 처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에서는 " 근로자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영방지를 위한 일부 휴업한 경우에는 불가피한걸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안해도 되지만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가 없을시 사용자가자체판단으로 인해 휴업을 시행할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행정해석이 그후로 변경된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에는 밀접접촉자도 정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현재 정부지침이 바뀜으로 인해 수동감시 대상자로 변경 되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차이가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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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로서 입원격리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확진으로 볼 수없는 바,

    회사측에서 예비적 조치로 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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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회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업을 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자 한명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였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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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자가격리되지 않는 근로자는 출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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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지침 없이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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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방침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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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 국가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이 임의로 사업장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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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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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사용자 자의에 의한 휴업지시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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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동거가족은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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