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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다람쥐170
우아한다람쥐170
22.03.23

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부터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이 바뀜으로 인해 동거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회사 출근이나 일상생활 가능한데

회사측에서는 가족이면 확진가능성이 높아서 3일뒤 pcr 검사시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도록 하고

그 3일 은 무급휴가 처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에서는 " 근로자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영방지를 위한 일부 휴업한 경우에는 불가피한걸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안해도 되지만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가 없을시 사용자가자체판단으로 인해 휴업을 시행할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행정해석이 그후로 변경된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에는 밀접접촉자도 정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현재 정부지침이 바뀜으로 인해 수동감시 대상자로 변경 되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차이가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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