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가 위 규정상의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이를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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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3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5시간에 4일을 곱한 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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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모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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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과의 합의로 위와 같이 출퇴근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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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후 24/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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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년 11월에 15개, 20년 11월에 15개, 21년 11월에 16개, 22년 11월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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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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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월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5월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2달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30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이 아니라, 2달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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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6월 30일의 15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3개를 사용하고 12개가 남은 것이 맞다면, 퇴사 후 14일 내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12개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 휴가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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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월 4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4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이 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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