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현재 A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B, C, D회사가 있고, 자회사 B, C, D 회사는 A회사에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A, B, C, D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합병 이후에도 근무지, 연봉,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흡수합병되는 B, C, D회사의 직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발생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B, C, D)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A)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려면, 각 회사별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만 변경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흡수합병으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법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이 승계되고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의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없이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재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주지 시키는 목적으로 합병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지만, 대표자가 동일하고 근무지, 연봉, 근로계약 기간 등 모든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모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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