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퇴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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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주를 곱하는 것은 1달 단위로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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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이중취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원활한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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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671,608원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36시간(=30+6)이고,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156.42시간(=36*4.345)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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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휴가제를 말한다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아래 절차를 지킨 경우에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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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2. 추후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다면, 그때의 시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기존에 10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쉬라는 것이 손님이 없을 때 쉬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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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이름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이미 부여받았다면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한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가 16개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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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관할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대해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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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탁사간 특별한 합의 등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2. 입사일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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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순수한 교양교육 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사용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자가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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