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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날다람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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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21년7월30일 입사하여 위탁관리 아파트에 근무중 위탁사와 동대표간 분쟁으로 인해 위탁기간중 위탁업체가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위탁계약 방식은 아파트자체에 임금및 직원 고용. 비용처리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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