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일부, 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도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출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확진일 경우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위 규정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년도 입사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의 말은 납득이 안 갑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계산시 2시간을 배제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투잡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1월 급여도 일부분 포함됩니다. 10월 10일-10월 31일, 11월 전체, 12월 전체, 1월 1일-1월 9일의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총 92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달 1개씩 발생하여 22.3.5에 모두 소멸합니다. 남은 15개는 22.3.5에 발생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 금액 중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제를 보내고, 일정 기간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텐데, 프로젝트 사업 등의 특성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작고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