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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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연봉)제 연차사용시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각 임금항목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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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단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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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이미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근로관게는 4월 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해서 4월 11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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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가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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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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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1월 1일에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가 온전히 발생하고, 단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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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이므로 결근하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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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중복 가입이 확인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3.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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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들어온 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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