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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극락조232
쌈박한극락조23222.03.14

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간호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다시 출근하셔서 총무과랑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4월 14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동안은 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다음 이직해야 할 병원과는 4월 11일부터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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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이야기한 4/14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퇴사통보 조항을 위반하여 퇴사를 강행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이미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근로관게는 4월 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해서 4월 11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늦추거나 현재 병원과 계속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의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정해지며, 그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간호부장과의 면담을 근거로 인사팀과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경우에 따라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의 이중가입 내지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