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극락조232
쌈박한극락조232
22.03.14

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간호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다시 출근하셔서 총무과랑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4월 14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동안은 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다음 이직해야 할 병원과는 4월 11일부터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