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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허스키16
초록허스키1622.03.14

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서 7일 재택격리를 받았는데, 그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5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노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급휴가면, 회사에도 코로나로 인한 돈이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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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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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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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가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없으나,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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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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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중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정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격리기간을 근로자 연차로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병가 등 의 형태의 휴가 처리도 가능합니다.

    연차 소진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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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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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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