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서 7일 재택격리를 받았는데, 그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5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노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급휴가면, 회사에도 코로나로 인한 돈이 나올텐데..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서 7일 재택격리를 받았는데, 그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5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노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급휴가면, 회사에도 코로나로 인한 돈이 나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