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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허스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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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서 7일 재택격리를 받았는데, 그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5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노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급휴가면, 회사에도 코로나로 인한 돈이 나올텐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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