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서 7일 재택격리를 받았는데, 그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5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노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유급휴가면, 회사에도 코로나로 인한 돈이 나올텐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