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습니다. 위의 물건이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러 가였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와 달리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산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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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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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중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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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2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퇴직금, 산재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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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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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또는 몇 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1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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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상은 휴게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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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만은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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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재입사 시점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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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당초 지급받던 월급의 10%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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