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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세전 금액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 즉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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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실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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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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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같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경력기술서에 어떤 경력만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와 문의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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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더 이상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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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볼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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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까지 고려하여도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이므로 휴일은 남은 1일이 되어 그 해당되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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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인터넷에 "영업양도"와 "퇴직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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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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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에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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