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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2.03.05

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휴일(토,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데 평일인 월~금요일 중 하루로 대체 휴무하면

0.5에 대한 수당을 받고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번 선거일인 3월 9일도 다른 평일에 대체 휴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회사입니다.

노조는 물론 없고요

노사협의회도 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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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그대로 대체휴무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적법한 대체휴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를 지켰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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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에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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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토,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데 평일인 월~금요일 중 하루로 대체 휴무하면

    0.5에 대한 수당을 받고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번 선거일인 3월 9일도 다른 평일에 대체 휴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회사입니다.

    노조는 물론 없고요

    노사협의회도 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사전에 고지한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도 없고, 사전고지도아니라면 적법한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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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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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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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12시간 중 8시간을 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 4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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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 대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대체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함으로써 원래의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휴일대체가 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의무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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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

    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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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24시간 이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으면 휴일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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