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토,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데 평일인 월~금요일 중 하루로 대체 휴무하면
0.5에 대한 수당을 받고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번 선거일인 3월 9일도 다른 평일에 대체 휴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회사입니다.
노조는 물론 없고요
노사협의회도 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사전에 고지한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도 없고, 사전고지도아니라면 적법한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