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