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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마우지244
짙푸른가마우지24422.03.06

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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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32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월급은 2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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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1일 9.5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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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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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9시간 30분 근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세전 월급여를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57시간 2,358,161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5인 이상사업장 가정 하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소당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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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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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9.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9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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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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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5인이상인경우 209 + 9.5x4.345x1.5 = 271

    2300000/271 최저미달로 보입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2300000/250시간 =920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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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447,75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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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9.5+9.5×0.5+8)÷7×365÷12=27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0=2,473,2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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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형태에 따르게 되면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4대보험료의 계산은 구체적인 공제 내역을 알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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