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였더라도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2. 우선 사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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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이 무급휴무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간까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읍니다. 다만 1월 1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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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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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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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계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말고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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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마지막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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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한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24/5)이므로 여기에 9,160원을 곱한 43,968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중에는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는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3.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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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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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처음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변경대조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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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볼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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