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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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야간수당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추가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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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를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받겠다는 의사표현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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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로서의 해고는 정당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기록이 남는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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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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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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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줄어주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에 정한 퇴사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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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 비조합원과 달른 규정을 둘 수 있고, 단체협약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하여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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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사유는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 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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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평균임금은 퇴사 3개월 전에 실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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