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노동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자는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는데 비가입자는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을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긴 어려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반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종의 근로자( 조합원 자격을 가진, 언제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비조합원에게도 그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에 임금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비노조원에게도 임금 등 근로조건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크므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거나, 매월 조합비를 공제함으로써 임금이 비가입자에 비해 실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전 금액 기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가입자와 동일하다면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 비조합원과 달른 규정을 둘 수 있고, 단체협약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하여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노조 가입자의 임금을 노조 가입 이유만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차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삽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는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는데 비가입자는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차별을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단협상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비조합원을 불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조합원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노동조합 가입 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가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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