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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얼룩말27
튼실한얼룩말2722.02.21

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현재 7인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최근 퇴사한지 2년 넘은 퇴사직원이 연차수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2019년11월퇴사)

그 당시 연차수당은 월급안에 수당에 속해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 것을 알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퇴사 당시 연차수당을 달라고 얘기 한적도 없고 2년이상 지난 지금에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일단 현재 입장으로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맞으면 연차수당 계산 후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을 어떻게 잡아햐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꺼까지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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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이 맞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정하면 됩니다.

    • 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면 미지급된 연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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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를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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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 입장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것이 완벽하게 적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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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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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11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2월 22일 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형사상 문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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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을 어떻게 잡아햐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꺼까지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당시의 통상임금기준으로산정해서 지급하면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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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해당 직원이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은 언제시점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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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내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이 3년이 도과한 부분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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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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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당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 발생한 일수를 모두 계산하시어 지급한 연차수당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일부 차액이 존재한다면,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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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을 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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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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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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