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집이 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을 안채우고 나가더라도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자로서 근무하였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는지,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는데, 급여에 이미 발생한 모든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8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월 1일에 0.7개, 근속기간 1년 전 11개, 18년도 1월 1일에 6개, 19년도 1월 1일에 15개, 20년도 1월 1일에 16개, 21년도 1월 1일에 16개, 22년도 1월 1일에 17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가 희박해지고, 담당 감독관도 지금까지 뭐하다 신고했냐며 부정적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요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요일은 근로일이었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주6일만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연장근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