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13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5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맞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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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빨리 마친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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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4월 14일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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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균등처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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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2월 5일에 새로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서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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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모든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으나,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조건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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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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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2월 말이에 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월 말일에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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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사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등의 경우에 수급이 제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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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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