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현재 직장은 개개인이 입사일이 달라 그동안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 적용시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빨간날은 다 쉬고, 개인용도로 쉴 수 있는 연차는 3개였는데... 입사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 만약1월부터 연차 적용시 남은연차 적용도 애매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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