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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하운드297
성숙한하운드29722.02.14

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현재 직장은 개개인이 입사일이 달라 그동안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 적용시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빨간날은 다 쉬고, 개인용도로 쉴 수 있는 연차는 3개였는데... 입사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 만약1월부터 연차 적용시 남은연차 적용도 애매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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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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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은 개개인이 입사일이 달라 그동안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 적용시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빨간날은 다 쉬고, 개인용도로 쉴 수 있는 연차는 3개였는데... 입사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 만약1월부터 연차 적용시 남은연차 적용도 애매하네요 ㅠ

    ---------------------------

    올해 연차휴가 규정이 직접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던 사업장이 더이상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차휴가 변경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날 유급으로 쉬시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 6월 15일 입사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7.15 , 20.8.15 ~~ 20.5.15 까지

    2) 21.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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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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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옛날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 다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 근로자의 연차를 빨간날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그러나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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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2022.1.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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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2.06.15.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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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연차가 변경된것이 아니라,연차대체합의 대상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1.1부로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입사일이든 회계연도 부여이든 부여된 연차에서 22.1.1이후 공휴일은 대체에서 제외하고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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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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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모든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으나,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조건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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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특정 시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관계 없이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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