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고있습니다
2021년2월15일 입사일인 직원이
오늘(2.14)이지나면 1년이됩니다.
헷갈려서그런데 지금 쓰고있는 시스템 상에서
2022년 연차가 13개가 생성이되었습니다.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나온것같은데
(320/360)*15=13.2
이렇게 계산이되서 13개가 부여가된것같습니다.
근데 연차관련내용찾아보니까 1년만근시점에
15개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그리고 13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인데
2022년 2월15일에 15개를 부여하는게맞다면 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회계년도기준시 계속근로자라면 2022년도는 13개부여가맞고 2023년에 15개부여인가요?
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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