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는지인분 회사에서 8개월넘게 일을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회사가 힘들다고 못주신다고합니다.
서로합의하에 그만두기로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근데 20년 매출보다 21년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서 실업급여를 못해주신다고 합니다.(20년매출이 너무안나와서 21년매출로 적자 매꾸기함)
실업급여받으면서 6개월정도 더 하고싶었던 공부를하려고했는데 지금 좀많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합의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 난감하니,
전후 녹음하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