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5배에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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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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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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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알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 방법이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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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위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3,74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첫주에는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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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시급 변경에 동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면, 이전 시급을 주장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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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최대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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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와 달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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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사 전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 시 마찬가지로 19개의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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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위와 같이 매월 평균적인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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