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관장은 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 연차 소진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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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월 27일부터 그 다음 연도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넘게 일하였으므로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못 받았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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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달 최저임금에 미만되는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서는 무조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오라는 등 안내가 잘못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에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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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개인사정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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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이 통상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3.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30일 전에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5. 4.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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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추가근무로 받은 임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령증 등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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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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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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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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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3가지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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