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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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1 퇴사시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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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근로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통해 2월 급여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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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금에서도 1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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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즉각 수리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때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없으며, 그때까지 신규 입사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위의 기간까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호의 내용은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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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분리해내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갖고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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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가 처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 등에 걸리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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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날 이전으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 공제와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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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면접 당시 채용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간에도 그렇게 합의하였다면 월정액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일할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에 28/31을 곱하는 방법과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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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근무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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