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식사시간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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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하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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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일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도 25일까지 계산하여 근로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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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규정은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지, 임금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 쉬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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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연장근로는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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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차 휴가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고, 그에 따라 쉬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응로 사료됩니다. 그 날 휴가를 사용하기 싫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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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300만원 정도를 받으시며,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1달 월급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105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수당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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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호봉제와 연봉제 등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간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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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차별적 대우 금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의 사유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승진 누락이 실제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을 좁게 해석할 경우 각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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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많은 점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조조정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추후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이를 바로잡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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