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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수리122
와일드한물수리12222.01.26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청에 하청을 일용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주5일 일8시간근무로 일하고있어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걸로 압니다만 회사에선 해주겠다 해주겠다하고 안해줄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

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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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

    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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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 절차 및 필요서류 관련하여서는 관할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 시에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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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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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

    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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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 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자격이력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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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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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각각의 관할 공단에 미가입 신고 내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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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하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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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

    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됩니다.

    소급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분 모두 지불해야하고,

    사업주는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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