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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랑우탄296
기쁜오랑우탄29622.01.26

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작년에는 공휴일도 근무를 하다가 22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 휴무로 바꾸셨습니다. 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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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치 일당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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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에 쉰 대신에 다른 날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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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시간씩에 대해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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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근로를 추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반드시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워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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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수행에 합의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매일 2시간씩 4일 동안 연장근로수당 수행한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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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작년에는 공휴일도 근무를 하다가 22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 휴무로 바꾸셨습니다. 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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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채우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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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쉬었다고 하여 공짜야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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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연장근로는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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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날은 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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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의 쉰 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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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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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불분명하나 공휴일을 휴무로 적용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휴무하고 8시간을 다른날에 추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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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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