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식사 &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근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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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최소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실제로 부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치 않는 휴게시간의 책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