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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2.01.26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식사 &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근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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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연속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는 최저 기준이며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 하므로, 법이 정한 최저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였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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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1시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6시간 50분에 대하여 또 추가 30분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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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시간 중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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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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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식사 &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근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최소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실제로 부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치 않는 휴게시간의 책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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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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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연속적인 근로 후에 30분 또는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 중에서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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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위 법령에 따라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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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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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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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식사시간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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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4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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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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