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를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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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적용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 경우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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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5월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청구권이 남아있어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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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호봉 책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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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50까지 출근을 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출근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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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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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받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3달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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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로 연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그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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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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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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