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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