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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매56
따뜻한매5622.01.23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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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 2월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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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 및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합니다. 지급받으신 급여의 통장내역과 각종 근로제공 정황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까지 일했음에도 2021년 12월로 허위신고하였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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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신 경우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금 인정이 안되며 2010년 12월01일 ~2012년 12월31일

    까지 퇴직금 50% 인정, 2013년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처리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일에 맞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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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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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

    ---------------------------------------------

    선생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2010년 11월 30일 : 퇴직금 미발생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퍼센트 발생

    2013년 1월 1일 ~ : 100퍼센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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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입사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실제 퇴사시점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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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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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모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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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급여액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및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와 관계 없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간 및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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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12.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2021.12.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2022.2.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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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닌 질문과 같이 일부 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 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은 이체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없을 시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 하시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체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기간까지 근로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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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그만두나 퇴사처리를 2021년 12월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일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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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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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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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이 2001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선생님이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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