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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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서에 해고예고에 대한 말이 있다면 회사의 말이 맞을 것이나, 퇴사일에 대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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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도 근로계약입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여야 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 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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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횡령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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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도 인사인동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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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4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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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2,706,413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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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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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개(=15+1)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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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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