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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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임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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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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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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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은 무한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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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조항과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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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 3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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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 기준이라 해도 1월 1일~12월 31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산정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산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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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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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인식상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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