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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호아친149
박식한호아친14921.12.30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구직사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더라구요.

"저는 계약직인가요?"하고 물으니 아니라고, 정규직이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는 임의로 가렸습니다.)

[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xx일~2022년 11월 xx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수습근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고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더라구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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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기간제법 제2조 정의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1월 xx일로,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운영기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이다 보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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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인식상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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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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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정규직이 아니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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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근로계약서 내용상 선생님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만 가능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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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 종기(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종기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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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xx일~2022년 11월 xx일로 하며, 라는 것을 볼때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은 2021.11.11~ 정년시 까지 라고 명시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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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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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명시) 일반적으로 계악직으로 보게 됩니다.

    선생님의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으로 해당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보았을 때 계약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봉 적용일 또는 연봉 계약기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오나,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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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정규직, 계약직 등은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려드리며, 법률 용어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없는 근로자로 구분됨을 알려드리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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