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더라구요.
"저는 계약직인가요?"하고 물으니 아니라고, 정규직이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는 임의로 가렸습니다.)
[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xx일~2022년 11월 xx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갱신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수습근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고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더라구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