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2020년 10월 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10월이 지나도 계약서 재 작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대로 만료가 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별 말 없이 2021년 11월 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병원측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고, 22년 11월 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파근 근무지도 집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동안 아무말 없이 왕복 3시간을 오고가며 일 을 해왔습니다.
병원측에서 새로운 곳으로 파견근무지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곳 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노무사 님 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정규직은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계약직) 에도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도 참고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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