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2020년 10월 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10월이 지나도 계약서 재 작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대로 만료가 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별 말 없이 2021년 11월 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병원측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고, 22년 11월 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파근 근무지도 집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동안 아무말 없이 왕복 3시간을 오고가며 일 을 해왔습니다.
병원측에서 새로운 곳으로 파견근무지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곳 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노무사 님 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정규직은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계약직) 에도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도 참고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가 된 경우 새로운 인사발령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퇴사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후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3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판단할 때, 정규직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측에서 새로운 곳으로 파견근무지를 발령했는데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 를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 중 6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선생님께서 왕복 3시간 소요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센터 담당자가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심사를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