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의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 등의 제한 없이 고용관계를 쉽게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보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급자나 인사팀에 고충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인사관련 자격증(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을 취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입사 당시 미리 고지했다면 더 바람직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4일 근무하는 형태였다면 개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사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퇴직금 등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