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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롱이24
신중한도롱이2421.03.31

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오늘 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으나 정규직 계약서 대신
계약직 3개월 서류를 내밀고는
계약직 3개월 뒤 정규직 될때 다시 서류를 쓴다고 하더군요

3개월뒤에 별 탈 없으면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왜 정규직 서류 대신 계약직으로 쓰는건가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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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날인 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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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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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수습보다 계약직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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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등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3개월간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하는 격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귀 사업장과 같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채용이 부적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개월 근무 후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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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의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 등의 제한 없이 고용관계를 쉽게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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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 하더라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제도가 있는 회사의 경우라면 정규직이더라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채용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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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뒤에 별 탈 없으면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왜 정규직 서류 대신 계약직으로 쓰는건가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정규직을 바로 쓸 경우 해고에 제한이 있고,검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개월로 설정하는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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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2.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있어 수습기간 중의 평가나 역량,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실무상 본채용 거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이와 달리 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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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시용)기간 3개월 후 직무에 적격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후에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3개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후에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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