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2.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있어 수습기간 중의 평가나 역량,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실무상 본채용 거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이와 달리 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