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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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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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데 인사쪽에서요구하는 스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인재상,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질을 갖추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최근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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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에는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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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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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사용자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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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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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3. 하루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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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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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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