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3.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거나,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등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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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효기간 없는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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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1년 1월 1일에 11개(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별도),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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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야근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 두시고, 근로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야간근로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악용한다면 추후 징계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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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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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살 것을 강요하거나, 월급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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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만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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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 직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3.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중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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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려 한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혀두시고 지정된 휴가일자에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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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8시간 초과 연장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2시간 연장근무하면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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