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산의 차이는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사측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통상임금 여부는 임금 항목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중식보조비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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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근로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5개는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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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연차소진을 한다면,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따라서 쉴 것인지, 돈을 더 받을 것인지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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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최대 휴가일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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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퇴사 후 마지막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모두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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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의 요건 중 하나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그 기간 중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어야 하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부터 3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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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유급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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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인사권에 관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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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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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시간 전부를 근로하였다면 휴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툴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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