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장 작업자 중 주임 직급을 가진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임시로 주임 직급을 다른 인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부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은 미정이며 기존 주임이 복귀할때까지 입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그리고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비직급자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주임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이 휴직자로 인해 해당 휴직자의 직위를 주임으로 부여한 뒤,
대체인력 복귀시 다시 사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자의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