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저희 회사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 16개가 발생하는데요.최초입사 2017,11,27일
퇴직예상일 2022.2.28일입니다.
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
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
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차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연차소진을 한다면,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따라서 쉴 것인지, 돈을 더 받을 것인지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편하신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선생님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포함되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추가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
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
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
11+15+15+16+16= 총 73개 발생합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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