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접촉사고 후 상대가 보험접수를 거부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종합 보험 처리가 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도 가능하며 경찰 신고하여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질문자님 보험 접수도 취소한 후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쌍방 접수하는 방법 등이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하나 유리한 점은 쌍방 직진 우측 차량인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 차량으로 보아 가해 차량이 아니기에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100%라도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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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음주사고 합의금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해당 부분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과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과실 상계 후의 보상금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는전액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우선 보험사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한 후에 합의시에 상대 치료비 중 본인 과실비율의 치료비는 최종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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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고라 자동차 접촉사고 관련 대처법을 알고 싶어요.
상대방도 현금 합의에 동의를 해야 현금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정식 수리 센터에서 실 수리를 한다고하면 현금합의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견적만 일단 알아보고 현금 합의를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현금으로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실제 보험 처리로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지불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할증을 피하고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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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들어주는 전동훨체어 보험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 책임 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측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선 치료비를 내고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보험 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면담을 오게 되며 그 때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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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고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확인을 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그 이후 발급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분심위를 가게되면 피해 차량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은 있지만 분심위에서 회전 교차로 사고가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사진과 가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쌍방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소송까지 가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그러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 양차량의 블랙 박스와 cctv 영상으로 피해 차량이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판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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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브레이크안달고 도로 다니다가 사고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떼고 타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안전 장치인 브레이크를떼고 주행하는 것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성인이라면 즉결 심판에 해당하나 실제로 즉결 심판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경우 계도 조치만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 시에 피해 보상을 받는 것에도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산정되어픽시 자전거를 탔다는 자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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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시 행동방법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조치는 모든 운전자의 공통된 사항이며 본인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냥 가면 이후에 교통 사고 후 미조치에 이어 특가법상도주 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일단은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비접촉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과실이 없다면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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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궁궁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조만간 매도를 할 것이라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매도 이후 매수인 이름으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가 없었다면 남은 기간에대해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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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료 할증금은 몇년까지인가요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할증이 되며 사고가 나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부터3년간 할증이 됩니다.갱신 시점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에바로 갱신때에 반영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반영이 되며 갱신 시점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사고는 갱신 때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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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0% 과실) 운전자보험 청구 관련
교통사고 3~100% 후유장해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아닌 단순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이번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6개월이 지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상이 매우 작게 됩니다.자동차 사고부상보장 담보는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는 12~14급이 되고 그 급수에 해당하는보험금은 보상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각자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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