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보험료 할증금은 몇년까지인가요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에한해서만 할증요인이

발생하는지 또할증은기간은 사고처리 시점인지 보험처리완료 시점기준인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할증이 되며 사고가 나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부터

    3년간 할증이 됩니다.

    갱신 시점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에

    바로 갱신때에 반영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반영이 되며 갱신 시점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는 갱신 때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에한해서만 할증요인이

    발생하는지 또할증은기간은 사고처리 시점인지 보험처리완료 시점기준인지 알고싶어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인피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기준으로 3년간 다른사고가 없다면 3년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