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미수선 처리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사고 이후에 사비로 먼저 수리를 한 경우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3. 가해자가 파손한 부위는 거치대 및 백미러 부분인데 브레이크와 앞 바퀴를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청구를 하는 경우 이번 사고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질문자님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4. 이 부분 또한 해당 사고로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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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야 건강보험 적용이 것이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결국 가해자에게 구상이 청구되는 것이라 교통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보상이 되며 그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간병 소견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인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며 비급여 부분도 선납후에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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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 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계약을 할 때 실제 사고 시에 보험 적용이 얼마나 되고 사고 면책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사고 면책금이 많은 경우 보험료는 반대로 저렴할 수 있으나 사고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져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사고 면책금이 작거나 없는 보험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사고의 보상이 되며빌린 렌트카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을 적용하여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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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인한 자동차사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산사태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암반 및 토사의 유실 등을 관찰하고 산사태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일단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일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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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유증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와의시간 차가 1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기존에 골절이나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전문의의 소견으로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후유증이라는 것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진단을내려 줄 전문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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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bmw7시리즈 뒷문 긁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차피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물 배상으로 접수 후에 보험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3년간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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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문 나오는 곳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정지선 앞에 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와서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없습니다.아이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항을 잘 설명하여 본인의 과실 없음을 이야기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가족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주변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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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택배기사 /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할 뿐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다른 사람을 쓰는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만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입원을 한 경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초과를 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당자와 합의를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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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들고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에서 책임 보험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은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사고를 내면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해 주어야 하지만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보통 얼마냐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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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문제없이 반납2주후 면책금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면책금은 질문자님이 2달간 사용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고 면책금을 청구하는 렌트카 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렌트 중 사고인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상대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입증 자료를 준다면 그 자료로 사고 내용이 확인이가능한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반납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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