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관련으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병원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전문의가 있는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디스크의 경우 가입년도, 수술여부, 근전도 검사 상 신경 증상 여부, 사고 기여도 등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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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가 제 발을 밟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것도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게되며 전기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본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만 해당이됩니다.일단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 전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에 따라 특가법상뺑소니 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상해를 알고도 고의를 가지고 도주를 했어야 처벌이 됩니다.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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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치의가 써주나 경상이 경우에는 2주 정도 더 치료를 요한다고 써주게 됩니다.2. 2주를 더 치료 받았는데도 환자의 상태나 통증 정도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3. 해당 치료 제한은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 영역이며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은 양방 치료는 크게 제한이 없고 한방 치료는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24주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로는 주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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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험이 아닌 화물차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는데 보험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무보험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범위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 대인 배상1을 제외한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물적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없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구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고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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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른차가 박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은 주차가 허용이 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정식 주차 공간은 아닙니다.따라서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세어진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주차된 차량의과실을 잡을 수는 없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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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어 그 신호를 위반하거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초과하여 속도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렌트카 12대 중과실 사고 면책 사고는 아니기에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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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에서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의 한도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시에 1억 5천만원을한도로 하는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입니다.총 한도는 1억 5천만원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다보니 실제 사고시에그 한도가 모자라게 되고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운전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대인 배상2는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가 되건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 2에 가입이 된 경우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대인 배상2까지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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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자차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특별히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를자차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침수 구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이 아닌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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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돌이 튀어서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입증이 되어야 앞 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앞 차가 도로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것인지,앞 차에서 떨어트린 것인지,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날아온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앞 차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고라 앞 차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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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된차 나중에 팔때 차값이 많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무사고 차량 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하며 출고된지 5년 이하인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게 되면 출고년 차에 따라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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