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영업의 주체에게서 보상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보상을 하게 되고 자기부담금분은 관리 사무소 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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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이용하다 사고나 날 경우 파손면책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쏘카의 경우 사고 면책금 5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 시에 쏘카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휴차료가 얼마나 나오던최대 사고 면책금은 5만원이 됩니다.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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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도 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파손되거나 지반의 침하로 인해서 도로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으로 타이어가 파손되어 손해를 보게되면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 관리의 주체인 지자체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는데 사고 현장과 손해 내역을 촬영하고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를 하게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다만 전액 배상은 힘들고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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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2급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며 상대방의 과실만큼을 보상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다만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무과실로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 상계를 하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산정되는 합의금은 거의 없습니다.무과실일때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합의금은 많이 산정이 되더라도 3백만원일때 과실상계하면 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120만원 중 96만원은 공제가 되어야 하니 합의금은 -24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할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본인 보험의 자손이나자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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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미정의 교통사고때 수리비용 & 자동차렌트 비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고(최대 50만원) 렌트비는 특약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않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먼저 부담을 하고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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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취소하면 상대도 나(피해측)도 할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취소되고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나간 대인 배상으로 나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상대방과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으나 합의를 한 번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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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32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받았습니다. 부상등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거지 인대 파열은 S93.2 상해 코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급수에서6급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 위 경비골 이개에 해당하여 수술 시에 상해 급수 6급입니다.다만 측부인대가 완전파열일 때 수술을 미시행한 경우 8급 적용되며 부분 파열로 수술 미 시행시에는 12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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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차로 사고가 났을 때 도난 당한 차의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난을 당한 원인에 차주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의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도난을 한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다만 차주에게 차량의 열쇠 보관 등에 과실이 전혀 없는 도난 운전인 경우에는 차주 측의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대인 배상1(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선 보상한 후에 훔쳐간사람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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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히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요금이 발생하는 주차장에서도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되고 현장 출동 요원의 주차 요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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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시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 시에 대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입원 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줄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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